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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기본] 해안내륙권 발전사업 활성화 연구 날짜 2021.11.05 10:22
글쓴이 (주)지에스브랜즈 조회 470
□ 국가관광도로 지정추진 절차 및 세부기준 마련

ㅇ (노선선정) 관광도로 시범노선을 지정(지자체 공모방식)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 제시 및 추진방식 등 제시

* 기획단(남해안 경관도로), 지자체(강원도 낭만가도 등) 및 지방국토관리청(익산청, 원주청)의 각종 용역사업 등을 참고

- 관광도로법제화 지원 및 노선 공모시 노선과 주변경관의 우수성, 정비 의지, 실현가능성, 정비계획의 적정성,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연계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선정기준 및 평가기준 마련

*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방식을 도입하여 경관 우수지 선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주변 경관 및 시가지 정비구간 설정 및 정비계획 등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

- 지자체 공모 시(향후추진)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노선을 선정(공모,
공청회, 위원회 등)할 수 있도록 수행절차 제시

※ (추진절차) ➀ 기준 마련 → ➁ 국가관광도로 후보구간 공모(지자체) → ➂ 예비 후보 선정 및 현장답사(국토교통부) → ➃ 평가위원회 평가 → ➄ 국가관광도로 노선 및 정비구역 선정 → ➅ 브랜드네임 부여 및 홍보


ㅇ (지정요건) 관광도로 지정 요건 및 지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
* 경관성, 문화예술성, 지역성 등 관광도로의 요건을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
지정 기준 등을 제시


ㅇ(사업화지원 지침) 관광도로 및 주변 정비구간 정비방안 제시 및 정비사업의 세부기준 마련


ㅇ (통합정보제공) “관광도로 정보 제공”을 위한 개념설계 제시

- 현재 각 부처 및 지자체별로 추진중인 관광도로와 주변지역 및 연계지역의 관광정보 및 안내시스템 현황 및 정보 수준 파악

-현재 수집정보의 처리과정상 통합된 관광․교통정보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상세하게 분석․진단(내비게이션 정보와 공공정보와의 통합 활용 방안 등을 포함)

- 각종 정보를 통합 수집․정보처리 및 안내를 위한 통합처리방안(정보protocol 표준화 및 통합화 등)을 제시하고 현재 처리과정별로 해결해야 할 행정적, 법제적, 기술적 과제 및 현실적 추진방안을 도출(각 기관별 해결과제와 역할 및 책임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)


□ 민간자본 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

ㅇ(민자사업 발굴) 도로‧철도 폐선 등 유휴 국유지 및 공유지를 대상으로 민자유치 성공 가능성이 있는 후보지를 발굴하여 제시

(유휴부지) 일반재산* 68만필지, 786㎢, 26조7955억원 존재
▸ 도로 : 64개노선 292.5km(국도 53개노선 237km, 지방도 11개노선 55.5km)
▸ 철도 : 20개노선 901.8km, 19.41㎢ 미활용
* 개발‧활용 가능한 재산, 기획재정부 2018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발췌


- 유휴 국‧공유지(페도, 폐철도) 등을 파악하여 관광거점 조성이가능한 시범사업지를 권역별로 발굴제시

* 국‧공유재산 중 해안권 및 내륙권(붙임참고1)사업으로 활용가능한 일반
재산을 발굴하기 위한 세부기준 및 처리절차, 협조체계 구축방안 마련

ㅇ (활용적지 여부 검토)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규제, 계획 저촉여부 검토, 민자추진 상 필요한 체크사항 및 절차 등 제시

ㅇ (설명회 개최) 용역과정상 발굴한 사업 대상지 등을 대상으로 민자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
* 국공유지(폐도, 폐철도 등)현황 자료 제작 및 설명(단, 장소는 국토부에서 제공)

ㅇ (추진체계) 재산관리청, 지자체,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, 총괄계획가*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 지원 등 사업 지원체계 제시

* 해양관광진흥지구 개발계획 수립 가이드라인(‘18.8), 해안내륙발전법 제12조
제⑤항,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등

□ 해안내륙권 사업의 발전방향 제시

ㅇ 지자체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발전의지를 지원할 수 있는
평가체계 구축
*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산과 연계하는 방안 강구(국가가 지원하면
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 방안 등)


<용역관련 보고서파일 열람>
* 발전기획단 홈페이지(http://www.cola.go.kr) → 정보광장 → 정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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